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7.27, 2003.7.16, 2015.2.25>
[전문개정 1987.10.22]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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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7.27, 2003.7.16, 2015.2.25>
[전문개정 1987.10.22]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