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10조(물재해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물재해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침수위험 등 물재해 정보의 수집ㆍ전파ㆍ관리 등을 위한 정보통신체계를 갖출 것
2. 물재해 상황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시설ㆍ장비ㆍ인력 등 운영관리체계를 갖출 것
3.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황실의 원활한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