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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58호,2023.12.12>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5>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268호,2018.10.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제3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6246호,2015.5.26>

이 영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