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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58호,2023.12.12>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5>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268호,2018.10.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제3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6246호,2015.5.26>
이 영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