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행정구역별 구분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수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형소공인 수는 같은 도시형소공인 업종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8.10.30>
1.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 50인
2.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 40인
3. 군(광역시ㆍ특별자치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관할구역의 읍ㆍ면: 20인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