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우수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려면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정된 우수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경영지도
2. 기술개발
3. 판로개척
4. 금융지원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