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해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기술교육훈련기관이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기술교육훈련기관이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3. 기술교육훈련기관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비용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시행 2025.10.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