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기술의 전수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ㆍ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
2. 제12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을 통한 우수 기술의 전수
3.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
4.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從事)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5.10.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