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3>
1.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ㆍ상담 및 조사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
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지원센터에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교육ㆍ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⑥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