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①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확대 지원
5. 퇴직근로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시행 2025.10.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