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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한다.
⑬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0665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지역에 설립ㆍ운영 중인 공립학교의 분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도시형캠퍼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