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