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학교 운영의 통합ㆍ분리)
① 도시형캠퍼스의 학교회계, 공유재산 및 물품은 본교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와 분리하여 시설ㆍ설비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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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도시형캠퍼스의 운영
① 도시형캠퍼스의 학교회계, 공유재산 및 물품은 본교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와 분리하여 시설ㆍ설비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