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형캠퍼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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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도시형캠퍼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