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교직원)
① 도시형캠퍼스의 장은 본교의 장으로 하며, 도시형캠퍼스의 장을 제외한 교직원은 본교와 구분하여 별도의 정원을 둔다.
②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본교의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다.
시행 2026.7.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