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를 말한다.
시행 2025.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를 말한다.
시행 2025.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