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영 제1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행위허가 신고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행위허가 신고서를 말한다.
시행 2025.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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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행위허가 신고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행위허가 신고서를 말한다.
시행 2025.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