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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42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한다.

<20>부터 <34>까지 생략

부칙 <제35244호,2025.2.6>

이 영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