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위원의 임기)듣기 법 제21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