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법 제24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1. 지연일수가 6개월 이내인 경우: 100분의 5
2. 지연일수가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인 경우: 100분의 10
3. 지연일수가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100분의 1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법 제24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1. 지연일수가 6개월 이내인 경우: 100분의 5
2. 지연일수가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인 경우: 100분의 10
3. 지연일수가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100분의 1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