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준공인가)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사업 공사완료의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복합개발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복합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명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준공인가의 내용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사업 공사완료의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복합개발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복합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명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준공인가의 내용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