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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관계서류의 공개)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 결과

2. 회계감사보고서

3. 결산보고서

4. 법 제29조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5. 연간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6. 설계자ㆍ시공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7. 복합개발사업비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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