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관계서류의 공개)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 결과
2. 회계감사보고서
3. 결산보고서
4. 법 제29조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5. 연간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6. 설계자ㆍ시공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7. 복합개발사업비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