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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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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로, 철도,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시설, 통신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열공급시설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2. 특구개발사업구역 조성을 위하여 해당 특구개발사업구역에 연접한 취토장(取土場: 흙 채취장) 및 돌산을 개발하는 사업

3. 하천의 정비사업

4. 도심융합특구의 정주여건 개선 및 입주기업 근로자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하여 도심융합특구 인근에 설치하는 녹지, 공원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설치 사업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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