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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광역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광역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⑮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5>까지 생략

<466>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6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23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9767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과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⑩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767호,2023.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종합발전계획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법률 제1943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된 성장거점-네트워크형 균형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조성방안은 제1항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제7조에 따른 종합발전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기업도시 또는"을 "기업도시,"로, ""혁신도시"라 한다)"를 ""혁신도시"라 한다)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이하 이 조에서 "도심융합특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를 "기업도시, 혁신도시 또는 도심융합특구"로 한다.

7.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