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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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