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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조성 등 › 제2절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 시행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조성토지등의 공급)

①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기업의 유치, 정주여건의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하는 조성토지등의 용도, 공급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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