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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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