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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총괄계획가

2.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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