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총괄계획가
2.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8조제2항에 따른 총괄계획가
2.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