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조성 등 › 제1절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등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종합발전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심융합특구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③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까지 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18호의 세부목록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도심융합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심융합특구 지정의 필요성

3. 특구개발사업구역과 특구연계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의 내용

5.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의 사업시행자

6. 특구개발사업과 특구연계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7. 제18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추진체계

8. 재원조달방법

9. 도심에 적합한 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계획

10. 입주기업의 창업 및 성장지원 계획

11.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역ㆍ특구ㆍ지구ㆍ단지ㆍ도시의 연계 지정 방안

12. 기존에 설치ㆍ운영 중인 기업지원 시설, 인근 교육기관, 연구기관, 행정기관 등과의 연계 협력 방안

13. 제26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 제27조에 따른 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제28조에 따른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설치 계획 및 운영 방안

14.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및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5.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체육ㆍ주거시설의 설치계획

16. 교통처리계획

17. 환경보전계획

1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9. 그 밖에 도심융합특구 조성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등은 도심융합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