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버티포트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버티포트의 명칭ㆍ번호 및 구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버티포트가 소재한 행정구역
2. 버티포트가 위치한 지역의 지리적 특성
3. 도심항공교통회랑으로 연결된 다른 버티포트와의 관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버티포트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