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규제확인 신청 및 통보)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의 시범운용을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 요청에 관한 검토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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