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도심형항공기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수색ㆍ구조ㆍ의료ㆍ응급후송
2. 도심형항공기를 사용하는 비행훈련(「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실시하는 비행훈련은 제외한다)
3.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업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없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없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