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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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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실증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ㆍ범위

2. 실증사업구역의 지정목적

3.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연월일

4. 실증사업구역의 지정기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지정이 변경되거나 해제되는 실증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ㆍ범위

2.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내용

3.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연월일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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