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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22호,2026.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35246호,202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제2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⑫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4450호,2024.4.24>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3호는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