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
①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2.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해제 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의 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