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인가가 필요한 버티포트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듣기 법 제9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버티포트의 설계2. 버티포트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계획3. 버티포트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