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한다.

②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 은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