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버티포트의 시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도심형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항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시설과 사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도심형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항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시설과 사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