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 및 별표 2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기준: 2025년 1월 1일
2. 제15조 및 별표 4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기준: 2025년 1월 1일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