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시범운용구역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법 제2조제7호에서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관광비행, 비행훈련, 수색ㆍ구조ㆍ의료ㆍ응급후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2. 관광비행
3. 비행훈련
4. 수색ㆍ구조ㆍ의료ㆍ응급후송
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