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장비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장비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