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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⑬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9768호,2023.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증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실증사업 참여자로 국토교통부장관과 계약ㆍ협약 등을 체결한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