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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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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과 제18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도심항공교통과 도로ㆍ철도 등 다른 교통체계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및 도심항공교통 연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7.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도심항공교통산업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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