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이전추진단 설치)
① 이전기관 이전 및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도에 이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등
① 이전기관 이전 및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도에 이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