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보칙
국토교통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