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도지사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