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보칙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