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의2(벌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5.1.6]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벌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5.1.6]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