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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3조의3, 제3조의4제3항ㆍ제4항 및 제6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및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8>부터 <98>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3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호,2007.11.16>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호,2004.6.30>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8호,2002.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⑤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8호,1998.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