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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및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19>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29025호,2018.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84호,2007.11.15>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43호,2004.6.25>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698호,2002.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⑨내지 <37>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5814호,1998.6.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