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 조사)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인도서등의 자연생태계등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6.25, 2025.10.1>
1. 동ㆍ식물의 분포 및 현황
2. 식생현황
3. 특이한 지형ㆍ지질 및 자연환경의 현황
4. 해안의 상태 및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현황
5. 기타 자연생태계등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조사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도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사의 경우에는 조사원이 아닌 자가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현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항공기 또는 인공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방법이나 탐문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7.11.15>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사원이 조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5, 2007.11.15, 2025.10.1>
1. 관할 출입제한구역안의 출입
2. 조사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3. 조사에 필요한 선박 등 장비 및 인력의 지원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사개시일 10일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2025.10.1>
[제목개정 2004.6.2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